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또 해당 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가 교섭 요구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자 또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이는 하청 노조 간 직무, 상급단체, 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분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된다. 경북지노위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의 분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두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하여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경우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 아주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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