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고 광주관광공사와 시립도서관에서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했다.
9일 감사위에 따르면 광주관광공사는 부대시설 임대 과정에서 연체 시 지체상금 연 18%나 분할납부 시 이자 연 6%를 부과하지 않았고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한 식당 측으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계약 해지 비용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
또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들에 45회에 걸쳐 총 6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언론사에 29건 2억8600여만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정부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했다.
또 직위 공모 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사장 면담만으로 직위를 결정했다.
감사위는 광주관광공사에 주의 5건, 통보 2건, 권고 1건, 시정 1건, 기관장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부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면서 법적 절차를 누락했고, 2020~2024년 준공한 70건의 공사 중 21건에 대해 정기·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22~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252명을 채용하면서 168명과 아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복무 관리에서도 직원 8명이 10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5명은 의사 진단서 제출 없이 6일을 초과해 병가를 사용했다.
또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해 예산을 선집행하고 중복으로 계상했다.
감사위는 광주시립도서관에 주의 5건, 시정 4건, 권고 1건, 통보 1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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