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아동 성범죄 등의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품 수수, 부정 입학, 시험 문제 유출 등 입시 비리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 비리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개정안은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법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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