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파법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만2000점), 수영복(1만8000점)이 많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9000여 점)을 차지했다.
이외에 적발된 물품으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확인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도 모델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아주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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