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E-9 비자 확대 등으로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5월 기준 101만명을 넘어섰다.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 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혹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