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20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곳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해 지난해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해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또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ABC,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