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인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올해 123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임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92개소인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3개소를 추가 지정,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정된 일반 의료기관으로, 보훈대상자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60∼90%를 감면해준다.
보훈부는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123개 위탁의료기관은 의원급 92곳, 병원 1곳, 요양병원 30곳 등이다.
특히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노인성 안과 질환과 치과 질환, 요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과와 치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 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으며, 보훈부는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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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92개소인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123개소를 추가 지정,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정된 일반 의료기관으로, 보훈대상자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60∼90%를 감면해준다.
보훈부는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123개 위탁의료기관은 의원급 92곳, 병원 1곳, 요양병원 30곳 등이다.
특히 고령층의 주요 질환인 노인성 안과 질환과 치과 질환, 요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과와 치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 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으며, 보훈부는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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