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군불 때는 기재부…내년 상반기 입법 가능할까
최종수정 : 2024-11-04 05:00기사입력 : 2024-11-04 05:00김성서 기자
구독하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변경을 추진한다. 주요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데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1일에는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국가 중 한국 등 4개 국가만 채택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등 20개 국가에 도입돼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당수 전문가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주장한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1일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인적공제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연내 국민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상속세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사안이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우려를 넘어서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을 상속인별로 쪼개 과세하기 때문에 기존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중론이다.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얘기다. 

또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확정한 세법 개정안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1862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1조6029억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 부담 감소는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자산가에게 집중된다. 예산정책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과세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제외된다"며 "부의 집중을 억제해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상속세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아주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