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부터 2.3조원 공익직불금 농가 지급
최종수정 : 2024-10-29 11:00기사입력 : 2024-10-29 11:00박기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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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여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호로 총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에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지급에 앞서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이후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에 직불금 교부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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