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7·2022년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차 자제를 결정하고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뒤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