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
최종수정 : 2024-09-11 16:23기사입력 : 2024-09-11 16:23수원=차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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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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